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계산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와 이직을 꿈꾸지만, 반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과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 준비 기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한 자가 근무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 참여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

    •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수급 자격의 제한된 사항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자발적인 이직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 전 한 달간의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순서

실업급여
출처: 고용보험

    1.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직 시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직자는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 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결과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수급 자격 결과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1주~4주마다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7.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 알아보기




 

그 외 문의 사항

구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실업 인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어떤 건가요?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어떤 건가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섬이나 시골 거주자일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실어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에 있는 모의 계산을 통해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연령과 근무 기간을 모두 표시하여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예상 지급 일수, 총예산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 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단, 모의 계산만으로 수급자격이 해당하진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과 실직 사유에 따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직 전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 중에서 2개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구직급여 모의 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되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보다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을 80%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예상 지급일은 실직 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한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와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모의 계산으로 확인을 해봐도 좋지만,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나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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