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취득세) 계산기로 계산 납부 감면 방법





부동산 및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은 취득세가 낮게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부동산 취등록세와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에 있으며,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합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없어져서 취득세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등록세

주택 외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계산 방법은 네이버나 위택스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시 상세 내용을 기입할 수 없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인 세액 참고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등록세





2.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더 자세한 취득세를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취득한 물건 종류와 감면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취등록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취등록세

 

홈 화면 카테고리에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취등록세

취득세(부동산) 기입란에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취득세(부동산) 기입란의 의미

    • 취등록 원인: 농지가 아닌 경우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해 주세요.

    • 매매계약 일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매매계약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 거래유형: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전용면적을 선택해 주세요.

    • 과세표준액: 매매가를 기입해 주세요.

    • 취득 일자: 잔금이 지급된 날을 입력해 주세요.

    • 조건 대상 지역 여부: 주택 및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취득 주택 포함 주택 수: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개수를 체크해 주세요.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비용과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납부할 수 있긴 하지만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을 통해 연결이 가능해서 따로 부동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실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로 간주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며,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일과 등록일이 빠를 경우 등기일과 등록일이 취득일로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할 지역의 시청 및 구청에 분양 계약서와 분양 대금 완납 내역서, 신고필증 서류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며, 카드로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등록세





감면 및 절세 방법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방법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1. 감면 세액

    •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초과인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가 50%가 면제됩니다.

2. 감면 조건

    • 무주택 가구(주민등록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전입 또는 거주가 가능한 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 다주택 취득 불가(감면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 3년 이내 임대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득한 주택을 매각 및 증여가 불가

3. 감면 신청 서류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을 통해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끝으로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세무 상황을 파악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 및 확인과 조치를 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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