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 한도
현재 증여세와 개정안 비교
증여세에 혼인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 전에 그동안 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50%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공제 1억원이 추가 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총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증여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배우자와 본인이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아도 세금 없이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축의금과 혼수용품은 혼인공제에 포함이 안된다
자녀의 결혼 시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는 포함되지만 혼인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금액이어야 하며 명품, 사치품, 차량, 주택 등 고가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근거합니다.혼인 공제는 혼인신고가 필수이다
1억 5천만원을 무상 증여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천만원은 무상 증여에 해당되지만 추가로 확대된 1억원은 혼인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기간은 혼인신고 전 2년과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총 4년이며, 쉽게 말해 증여받고 반드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결혼하는 자녀에게 5천만원 + 1억원 = 총 1억 5천만원 증여 시 무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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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혼인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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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증여 후 파혼 및 이혼할 경우
결혼 직전에 파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파혼 또는 이혼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or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정해진 한도액 이하일 경우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무상 증여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그 외의 자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관계에 따라 0원부터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