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조건 및 신청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이 예정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작년보다 지급 요건이 확대되고 장려금도 10% 증가하여 더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을 보존하고 근로 생활에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자녀 장려금이 인당 최소 80만원 -> 100만원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및 가구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어 반기 또는 정기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전문직일 경우 소득이 적어도 제외되며, 홑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분가구형태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 가구부양가족 없이 독립되어 생활하는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부부 각각의 소득이 있는 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재산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재산을 합한 금액이 최대 2억 4,0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됩니다. 총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차량,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데 재산이 1억 8,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부양하는 고령(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부양하는 고령(70세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봉이 1,4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이 100% 지급됩니다.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당 16만원 가량 감소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5월에 신청한 것은 8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되며 10%가 차감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별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을 할 경우 정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 상반기 소득에 관한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말에 35%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에 관한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6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의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아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끝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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