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층이 자립적으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금융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가구, 청년 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신혼가구로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조건

대출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1개월 이내로 독립 예정인 청년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2자녀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소득 조건이 6천만원 이하까지 해당되며, 신혼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있어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면, 소득 조건만 부합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자산 조건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 가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주식, 현금 등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등 더 세부적인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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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신청 시기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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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상 주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 계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기숙사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호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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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신규 계약 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 계약을 할 경우 만약 증액이 된다면 증액 후에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청년 버팀목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8% ~ 2.7%까지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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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는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적용이 안되며,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우대금리 항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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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기

끝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적절한 대출금을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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