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 조건 퇴직 시 총정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2차 모집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혜택, 3차 모집의 신청일과 조건,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차, 2차, 3차로 모집을 진행하여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에 진행된 2차에서는 1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신청자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됩니다.

신청 조건 및 기간

신청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은 최고 3년 가능)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인 근로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신청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노동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준비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병역 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병역 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준비 서류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며,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중복지원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능

경기도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근로 장학생, 해외파견자, 병역 복무 이행자, 휴직자는 참여에 제한됩니다.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될 경우 재취업한 시점까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업 참여 유지에 희망할 경우 일시 중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약정서 체결 및 경기 청년을 회원 가입하여 3개월분의 복지포인트를 수령한 후 사업 참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 참여 포기로 신청 이력을 삭제한다면 재취업한 사업장 소속으로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에 변동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참여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2만원 캐시백 받기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