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자녀 3자녀 기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를 위한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자녀에 적용되는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과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다자녀 혜택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비,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지원
  •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녀 세액 공제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기간 연장
  • 주거 지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자녀 또는 만 1세 이하의 자녀에게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주택구입자금 및 전새자금대출 혜택
  • 공공요금 감면: 3자녀 이상인 경우 전기료 월 30% 할인으로 16,000원 감면, 도시가스는 동절기 최대 16,000원 감면, 2자녀인 경우 철도운임 30% 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 이상일 경우 취득세 100% 면제되며,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현재는 3자녀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향후 2자녀도 50% 감면 예정입니다.

  • 7~10인승 승용차: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일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140만 원 초과할 경우 금액 경감)
  • 승합차(15인승 이하):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1톤 이하):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이륜차(250cc 이하):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끝으로

내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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